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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비 11억 원 넘게 부당 청구



청주

    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비 11억 원 넘게 부당 청구

    전국 26개 사업자 중 5위 "소비자 분통"…충청에너지 "정산방식 오해"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지역의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설비 투자비를 과다계상해 소비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부당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2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충청에너지서비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약속했던 설비 투자비는 555억 8천여만 원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당초 약속보다 무려 163억 3천만 원이나 투자를 덜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소비자들만 실제 투자되지도 않은 도시가스 공급설비 비용 때문에 무려 11억 3천여만 원의 가스 요금을 부당하게 떠안아야 했다.

    특히 이는 전국 26개 도시가스 사업자 가운데 5번째로 많아 일각에서는 고의로 투자비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충청북도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지만 "투자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도시가스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 등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다음 해 요금을 조정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산업부와 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 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측은 정산 방식의 오해에서 빚어진 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공급 요청이 취소되거나 굴착 불허 등의 사유로 미집행 투자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자치단체의 요구로 미집행 투자비 이상을 곧바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기적인 이유 등으로 가스요금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실제 투자비는 훨씬 많다는 얘기다.

    또 "자치단체에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하거나 일부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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