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 (노컷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서 차를 몰다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 받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난 이 씨는 2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부터 계속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의 부인에도 수사당국은 병원진료기록부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이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든다"면서도 "술의 양이나 음주속도 등이 증명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며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