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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이재용 재판서 '朴공범' 판결문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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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억 재단 출연금 제3자뇌물→직접 뇌물로 변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합병이 성사됐다고 인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결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뒷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문 전 장관 등의 2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앞서 법원은 문 전 장관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합병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는 특검의 논리가 더욱 탄탄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직접 뇌물'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제3자 뇌물죄) 무죄 선고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단 설립 출연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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