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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실태 사상 첫 전수조사 착수



경제 일반

    정부, 타워크레인 실태 사상 첫 전수조사 착수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원청 등 관계자 안전책임도 강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근 타워크레인 사망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간 합동으로 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를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산업에 걸친 산재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최근 5년 사이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 산업재해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6명이 숨진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와 지난달 3명이 숨진 의정부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정부가 타워크래인 산재 맞춤형 예방대책을 따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예방대책은 크게 나누어 ▲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등 3가지 방안으로 이뤄졌다.

    우선 타워크레인을 연식 별로 나누어 검사하고, 이를 위해 처음으로 전국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타워크레인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10년 미만 타워크레인은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0년 이상은 특정 부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며 15년 이상 된 경우에는 2년마다 반드시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한다.

    또 타워크레인의 정보가 허위 등록된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 크레인을 허위등록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제출됐던 수입면장 외에도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내구연한을 규정해 불량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또 타워크레인을 검사할 검사기관에도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퇴출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적발) 및 퇴출제(재등록 제한)를 시행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각각 강화된다.

    현재 타워크레인 사용 방식은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타워크레인과 기사를 빌려오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하도급 계약은 맺은 영세 설치·해체업체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청업체가 작업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하여 작업절차 준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장비 특성에 따른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및 운전 작업 과정을 기록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에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4~6인 규모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영세하게 운영됐던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영업정치(1차), 등록취소(2차),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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