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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朴공모 인정"



법조

    '靑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朴공모 인정"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비밀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권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비밀을 누설해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실망을 제공했다"며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지시한 공범으로 판단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전달된 것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으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도 민간인인 최씨에게 전달 또는 유출돼선 안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다. 건건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취임 후 일정기간 최씨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대통령도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압수한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적법한 압수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최소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범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한편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은 "정호성씨 왜그랬어요. 할복 자살해야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여성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띄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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