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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블릿 사진 유출 안 돼" vs 최순실 측 "왜 안 돼?"



법조

    檢 "태블릿 사진 유출 안 돼" vs 최순실 측 "왜 안 돼?"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감정…국과수서 진행키로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태블릿PC의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해 입수한 태블릿PC가 제출됐다.

    재판부는 "하얀색 태블릿 아래 삼성로고, 뒤에 모델 번호 SHV E140S…." 등 검찰이 제출한 태블릿PC 외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기록을 남겼다.

    이어 최씨는 변호인 4명, 감정참여인 2명과 함께 태블릿PC를 살폈다. 감정참여인은 태블릿PC의 외관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으로 남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변호인이 태블릿PC의 실물을 촬영했다. 잘 알듯이 이 감정신청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소송을 위해 제출했는데 전부 외부에 유출돼 유감이다"며 "오늘 촬영한 사진도 언론이나 특정단체에 제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데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진유출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 변호인과 감정참여인 두 사람을 상대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태블릿PC 검증을 마친 이 변호사는 "검찰은 애초부터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를 (오늘) 보여줬다"고 말했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최씨도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가 일부 가담하고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하며 (실물 제시를) 요구해왔다"면서도 "저는 (태블릿PC를) 오늘 처음 봤다"고 밝혔다.

    해당 태블릿PC는 지난해 JTBC가 서울 강남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이다. JTBC는 자체 조사결과 최씨가 실제 사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인사, 국정운영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증거라고 보도했다.

    검찰 역시 이 태블릿PC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기계에 남겨진 기록이 독일 출국 등 최씨 동선과 동일하고 청와대 문건유출의 전달자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반면 최씨 측과 일부 보수진영에서 태블릿PC의 조작과 실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최씨 측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이날 태블릿PC를 감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전원을 켤 경우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변경돼 또다른 조작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법정에서는 외관만 살폈다.

    정확한 감정은 태블릿PC의 전원을 켜지 않고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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