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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KT 통해 개인정보 여전히 수집 논란



사회 일반

    스타벅스, KT 통해 개인정보 여전히 수집 논란

    "보안상 문제" 설명…방통위 과도한 정보수집 행위로 소명 필요 의견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고객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KT_starbucks)를 이용할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스타벅스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입력란.(사진=동규 기자)

     

    #1. 지난 3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커피체인점을 방문한 김모(33) 씨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후 언잖은 기분으로 매장을 나섰다.

    해당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김 씨는 개방형 와이파이가 연결 됐음에도 인터넷이 좀처럼 작동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20여분을 노트북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매장 직원에게 문의한 김씨는 스타벅스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

    업무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서야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 씨는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가능했다. 하루 수 만명의 개인정보를 스타벅스에서 가져가는 셈인데 이해할 수 없다. 영 찜찜하다"고 말했다.

    #2. 6일 용인시 기흥구 스타벅스 매장을 들른 박모(40) 씨는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싫으니 그냥 사용하게 해달라'고 항의했으나 소용 없었다.

    박 씨는 "다른 대형 커피전문점들은 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을 스타벅스가 유독 하고 있다. KT와 협약 때문이라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스벅)가 고객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KT_starbucks)를 이용할시 여전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그룹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합작 법인인 스벅은 3년여 전에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다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당시 스벅은 의무적으로 이름과 이메일,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논란이 일자 스벅은 개인정보 요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 했으나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KT_starbucks)가 개방형으로 연결 됐음에도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있다. (사진=동규 기자)

     

    여전히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스벅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거와 달리 이름, 이메일을 필수정보로, 가입한 통신사와 휴대전화 번호는 선택정보로만 분류, 등록을 종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다.

    반면 카페베네나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다른 대형 커피 체인점들은 개인정보 등록 없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스벅은 서울 400개, 경기도 190개 등 전국 1천90여개의 모든 매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여 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소 하루 수 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스벅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관리 책임은 와이파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KT에 있다는 입장이다.

    스벅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 형태의 공용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 등의 침해 사고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목적으로 봐달라"며 "스벅의 와이파이 부분은 전적으로 KT가 관리·운영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를 KT가 안내하고 있을 뿐 스벅은 정보수집을 일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벅과 위탁 계약을 체결, 와이파이를 관리하고 있는 KT는 "개인정보를 입력받은 이유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보안침해사고, 불편사항 상담 등을 위해서다. 사설 공유기가 아닌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통신사와의 협약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서비스 사업자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따라 보안 등의 문제만을 들어 임의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스벅과 KT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와 관련,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선철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방송통신 사무관은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이름, 이메일, 휴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순 와이파이만 이용하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보인다"며 "성명과 이메일을 필수정보로, 휴대전화번호와 가입통신사를 선택정보로 하는 행위가 과연 와이파이 이용에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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