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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헬기연수 '행정직 붙고 조종사, 정비사 탈락'



강원

    경찰 헬기연수 '행정직 붙고 조종사, 정비사 탈락'

    경찰청이 일선 조종사와 정비사를 위한 항공 장비 해외 연수에 본청 행정부서 관리직원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 중 탈락자 전원이 조종사, 정비사로 확인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0월 26일 [단독] '행정직'이 헬기 연수, 경찰 항공교육 부적정 논란)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16~2017년 경찰 항공 장비 제작사 해외교육대상자 선발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항공장비 제작사 교육지원자는 총 38명으로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27명을 선발했다.

    탈락자 11명은 현장에서 경찰 헬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였다. 2016년에도 30명 지원자 중 24명이 선발됐는데 탈락한 6명 역시 일선 정비사와 조종사였다

    대신 2017년 선발자 중 8명, 2016년은 10명이 실제 현장에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정비사와 조종사가 아닌 본청 항공과 직원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인솔 역할을 명분으로 심사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탈락시키고 이와 무관한 관리직원이 선발돼 해외 연수에 참가한 것이다.

    현업자 중심 선발 방침에도 어긋나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신형헬기 구매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신형헬기 해외 교육 선발방침.(자료=진선미 의원실)

     

    선발 과정과 평가 항목의 객관성도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지난해 경찰 항공장비 제작사 교육지원자 평가표에 따르면 심사 항목은 지휘추천 30점, 성과평가 30점, 해외경험 30점, 정성평가 10점 등이다.

    성과평가와 해외경험은 수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휘추천과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심사위원 역시 항공과장을 포함, 항공과 직원으로 이뤄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일선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대 정비사, 조종사 대부분은 군 출신으로 군 복무 기간 친소 관계에 따른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논란에 대해 경찰청 항공과는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며 향후 해외 교육 선발 과정에서는 본청 직원 참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항공과 관계자는 "탈락자들은 교육과 관련한 신형 헬기를 운용하지 않는 항공대 직원들이어서 연수에서 제외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본청 직원 우선 선발 배제, 심사항목 수정, 외부 심사위원 선발, 블라인드 면접 등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실은 "신형 장비에 대한 후순위 교육 후보자는 장차 도입될 장비운용과 원활한 현장 인사를 고려하면 관리직들이 아닌 일선 조종사와 정비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문제점이 정리되면 감찰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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