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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법조

    '국정원 대선개입'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도 그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권 의원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허위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큰 보람과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선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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