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안전관리비로 '비자금' 조성 대형건설사, 사고 무마조 뇌물"



국회/정당

    "안전관리비로 '비자금' 조성 대형건설사, 사고 무마조 뇌물"

    "고용노동부 등에 접대…사업주 과실 없음, 근로자 과실로 결정"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이 타워크레인 붕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뇌물을 공여해 사망산재 책임을 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울산광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교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 A씨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답을 들었다.

    관리책임자 A씨는 2014년 5월 대우건설 광교현장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직후 현장 소장으로부터 "무조건 노동부를 막아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는 점과 공사 재개를 허가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타워크레인 임대사 남산공영으로부터 1천 만 원을 받아, 노동청이 진행하는 특별점검을 무마시키기 위해 400만원을 담당 감독관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뿐만아니라, 사고당시 대우건설이 작성한 '광교 사고 진행상황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찰, 수원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접대를 한 사실도 드러난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원은 브레이크 장치의 결함이 타워크레인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의 사고조사 보고서는 근로자 과실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A씨의 진술대로 실제 근로감독관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근로자의 과실로 보고가 됐고,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공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현장소장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회사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오히려 A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해고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자금은 안전관리용품 등을 사기 위한 명목으로 배정된 안전관리로 조성했다. A씨는 광교주상복합건물 건설 당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목상 편성한 '공사추진비' 로 8천만원이 편성됐지만 '안전관리비'까지 끌어다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폭로했다.

    A씨는 이렇게 조성된 돈은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회피를 목적으로 감리원 등 관계자, 환경기자, 단체 등의 입막음 용도로 사용됐으며 현장소장의 개인 경조사비를 비롯해 현장소장의 골프접대비용까지도 비자금에서 집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