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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관사·관제사 유죄 선고



법조

    법원,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관사·관제사 유죄 선고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한명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다. 이한형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기관사와 관제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윤모(48)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제사 송모(47) 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제사 과실과 열차(와 스크린도어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윤씨가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한명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과학수사대가 사고 당시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들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방화행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있는 회사원 김모(36) 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직후 김씨와 같은 칸에 탔던 승객들은 비상 경보음 버튼을 눌렀지만 윤씨는 담당 관제사인 송씨에게 "승객 비상경보가 울렸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송씨는 종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상운행을 지시했다.

    결국 김 씨는 계속 끌려가다가 스크린도어 비상 출입문을 통해 튕겨져 나와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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