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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모두 '탈당권유'



국회/정당

    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모두 '탈당권유'

    • 2017-10-20 17:23

    '朴 절연' 첫 단추…"보수진영 보강 위해 이 방법밖에 없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징계 이유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제1호·2호'를 들었다. 1호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2호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 배경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다. 보수진영을 좀 더 보강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1명은 불참을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소집된 윤리위원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 위원장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입장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권유'는 징계 종류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가 윤리위에서 의결된 만큼,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된다. 이르면 오는 29일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현역의원인 서·최 의원은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돼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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