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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고 얻으려 채용 특혜?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지적



금융/증시

    [단독]금고 얻으려 채용 특혜?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지적

    심상정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아니냐" 질타

     

    은행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것과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신입 일반 행원 공채에서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등 유력인사들과 VIP고객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시킨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서울의 기초지자체인 A구청의 부구청장의 경우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기재됐다. 비고란에는 RAR 9억, 급여이체 1160명, 공금예금 1930억이라고 돼 있다. RAR이란 위험조정수익(Risk Adjusted Return)으로, 쉽게 말해 VIP고객이 '은행에 벌어다 주는 수익'을 의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여 이체와 공금 예금 등을 통해 은행에 돈벌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A구청의 현재 인원은 1213명으로, 급여이체라고 적힌 인원과 53명의 차이만 난다.

    A구청의 한 구의원은 "청장은 정치적 책임자이고, 부구청장은 행정적 책임자로 보면된다"면서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기금이 1천억 정도이고, 인건비 사업비 등 일상적으로 쓰는 평균잔액 등이 900억 정도"라고 설명해 A부구청장의 자녀 특혜 채용 대가에 대한 개연성을 시사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 추천 명단에 대해 "원할한 거래처 응대 및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합격자 발표 이후 인사부는 추천한 임직원에게 전형 결과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업무 편의상 필요시 추천 명단을 작성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추천이 성사돼 채용이 됐을 경우 이를 수단으로 기업 영업의 영위를 지속했다는 말이다.

    A구청 뿐 아니라, 또 다른 서울의 기초지자체인 B구청에서도 구금고 선정을 놓고 B구청장의 아들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4년 B구청의 구금고 관리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꿀 당시 B구청장의 아들의 신한은행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시금고 선정을 위해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신한은행 본점 기관고객부와 전 인천시 생활체육협회장 사무실 등 총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를 지정할 때 각종 의혹이 끼여들 소지가 상당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직접적으로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취업 제공 등 일체 유무형의 이익을 '금품 등'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의 소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사안의 당사자 간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들이 '주거래 협약'을 따내기 위해 지자체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고은행에 선정된 5대 은행의 출연금 및 금고 계약 현황'에 따르면 우리, 신한, 신한, KEB하나, KB국민, NH농협 5대 은행이 낸 금액은 2013년 1594억원, 2014년 1695억원, 2015년 1815억원, 2016년 2095억원, 2017년 현재까지 1249억원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은행들이 기관 영업 과정에서 투입한 돈은 84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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