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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속 두려운 최순실 "웜비어 사망상태 될 정도"



법조

    3차 구속 두려운 최순실 "웜비어 사망상태 될 정도"

    최순실 측 "檢, 재판지연 원인…공권력 갑질" 주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토) 웜비어(처럼) 사망상태가 될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이 늦어지면 제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한 푼도 먹은 게 없는데 검찰이 협박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검찰이 6~7개월간 저를 외부인 접견을 막고 한 평에서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이 오픈돼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를 말하고, 3대를 멸하겠다고 협박하고, 장시호를 '특검도우미'라고 말하고,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조사관이 데려가는 것은 성희롱"이라며 "초유의 검찰이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은 정말 악의적이고 (제가) 정신병자가 안 되는 건 고문이 없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1년이 안 되는 동안 123회에 걸친 살인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검찰이 언론보도를 겨냥하고 재판부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려고 장시간 신문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는다.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 지쳐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쪼개기 기소로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막강한 공권력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5월 19일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였는데 영장을 발부해서 다음달 19일 만료된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3차 구속영장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불안으로 장기간 안정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됐다"며 "치료 잘 받고 재판 진행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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