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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국선변호인 선정 착수…朴 공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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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朴국선변호인 선정 착수…朴 공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구속 연장 불만으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이라며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고 새 변호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이 사임하는 경우 상당 기간 심리 지연이 명백해 재고를 요청했으나, 오늘까지 사임 철회나 선임계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오늘 변론은 연기하고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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