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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20대 女 상습 성매매…"10~20명과 성관계"



부산

    에이즈 감염 20대 女 상습 성매매…"10~20명과 성관계"

    (사진=자료사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여성이 부산에서 수개월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로 A(27·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8만 원을 받는 등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수십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붙잡혀 징역형을 받았다.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도 이 때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동거남 B(28)씨와 살던 중 방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의 권유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설치해 이를 이용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와 성관계한 남성은 10~2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스마트폰에도 채팅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B씨의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 중이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후 수차례 경찰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매매를 할 때 남성용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역시 에이즈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씨 등의 스마트폰을 복구해 성매수남들을 쫓고 있으며 최근 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뒤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A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한 성매수남이 붙잡힐 경우 에이즈 검사를 위해 보건당국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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