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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박근혜, 19일 재판 파행 불가피



법조

    '보이콧' 박근혜, 19일 재판 파행 불가피

    안종범 증인신문 예정…朴, 불출석 유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롯데‧SK 뇌물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총사퇴했고, 박 전 대통령도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보이콧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임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해 18일 공판을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필요적 변호(변론)사건'인 탓에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돼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한해 지정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으로 '정치투쟁'을 선언한 만큼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한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나 해당 국선변호인이 선임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를 향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에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소란을 피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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