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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영장…野 낙선운동 혐의도(종합)



법조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영장…野 낙선운동 혐의도(종합)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화이트 리스트'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당시 야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허 전 행정관이 낙선운동에 개입 혐의를 확인했다.

    문제의 낙선운동은 지난해 3월 말,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 낙선 대상 후보자 28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명단 속 이름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후보였다.

    이들 보수단체와 허 전 행전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낙선 활동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허 전 행정관은 검찰이 이메일 증거를 들이대자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전경련 등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청와대와 보수단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 허 전 행정관을 잇달아 소환해 대기업을 동원한 우익단체 자금 지원과 관제데모 사주 의혹 등을 추궁했다.

    허 전 행정관은 당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보복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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