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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불만 대신 전해 드립니다"… '지상파1번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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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불만 대신 전해 드립니다"… '지상파1번가' 탄생

    연말 방송사 재허가 앞두고 2달 반 동안 의견 청취 예정

    16일 오후 2시 열린 지상파 불만처리 대행서비스 '지상파1번가' (사진='지상파 1번가' 홈페이지 캡처)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시청자'인 나의 불만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나아가 보고 싶은 방송을 제안할 수 있다면?

    지상파 방송사에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전할 수 있는 지상파 불만처리 대행서비스 '지상파1번가'(링크)가 16일 오후 2시 개장했다.

    '지상파1번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이하 언론연대)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윤정주, 이하 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재허가 기간에 맞춰 시청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창구이자 참여공간을 고민하다 만든 서비스다.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재허가' 심사에서는 해당 방송사를 보는 '시청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자주 소외돼 왔다.

    '지상파1번가' 서비스가 만들어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상파1번가'를 만든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3년 지상파 재허가 당시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100건, 2010년에는 15건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아예 '0건'이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가 '지상파1번가'의 강점이다. '자신 있게 내놓는 상품' 메뉴에는 방송에 대한 불만을 상품처럼 진열해 놨다. 해직언론인 복직, 여성비하 방송 거부, 수신료 사용내역 투명 공개, 독립PD에 대한 갑질 중단 등 여러 보기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된다. 방송에 대한 '불만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책'으로 진화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어진 보기만 고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청자 누구나 정책제안이 가능하고, 이 정책에 대한 호응(좋아요 300건 이상)이 높을 경우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된다.

    (사진='지상파1번가' 홈페이지 캡처)

     

    또,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와 '최고의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투표하면, 가장 높은 득표수를 기록한 프로그램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 이때 시청자들은 추천 이유도 직접 적을 수 있다.

    '2017 지상파 재허가 투표' 역시 '지상파1번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코너다. '첫 번째' 투표인 만큼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양대 공영방송 KBS-MBC가 지난달 4일부터 경영진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내건 파업을 43일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중 누가 '더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재허가 대상인 KBS-MBC-SBS-EBS에 대한 평가를 단박에 내릴 수도 있다. '2017 재허가 방송사 A/S' 메뉴는 각 방송사에 재허가를 내 줘도 되는지 여부를 좋아요, 싫어요로 표시한다.

    '지상파1번가'는 일반 시청자들이 정부기관(방통위)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허물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재허가 시 의견제출에 관해 재허가 대상 방송사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프로그램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내용을 한정하고, 제출방식도 우편·팩스·이메일로만 두고 있다.

    '지상파1번가'는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사에 '할 말 있는' 시청자들이, 의견 전달을 위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지상파1번가'에 접수된 의견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에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한편, 지상파 재허가란 방송사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올해 심사에서는 KBS-MBC-SBS-E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모두 그 대상이다.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지난 허가기간의 방송실적'과 '앞으로의 방송계획' 2가지를 중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천 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얻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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