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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시 곧바로 후보 지명"



대통령실

    靑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시 곧바로 후보 지명"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3일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며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헌재의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소장 임명이 필요하지만 차기 소장 임명은 보완 입법이후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해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 진행을 거부해 헌재 쪽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중단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 뒤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 쪽은 김이수 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국정감사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은 국회에서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람을 그대로 권한대행으로 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부정하는 일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지명을 미루고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기도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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