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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단순가출로 치부한 경찰…초동수사 '미흡'



사건/사고

    '이영학 사건' 단순가출로 치부한 경찰…초동수사 '미흡'

    서장에게 나흘 뒤 사건 개요 보고…공조 수사도 늑장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이 13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 여중생 실종 당시 미흡한 경찰 수사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A모(14)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될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가출로 치부하고 관할 서장에게 사건개요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양이 당시 경찰이 내사 중이던 이영학의 자택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야 부서 간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 "단순 가출로 판단해"…서장에게도 보고 안 해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선 후 휴대폰이 꺼진 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양의 어머니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딸의 행적을 알아보라"고만 했다.

    김 양의 어머니는 신고 1시간 뒤 이영학의 딸 이모(14) 양과의 통화에서 딸이 이양과 만났다 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지 21시간 뒤인 1일 오후 9시였다.

    경찰이 A 양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이 2일 오전 11시쯤 이영학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이영학 부녀가 A 양을 살해한 후 강원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단순 가출로 여겨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단순 가출로 치부한 당시 경찰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건 개요조차 바로 보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업무 처리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1일 서장에게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A 양의 실종을 '미귀가 1건'으로 기재했을 뿐 서장이 사건개요를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일이었다.

    실종 아동 등의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 신고를 받은 관할지의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해 탐문·수색하도록 돼 있다.

    ◇ 실종 학생 이영학 집서 안 나오는데 CCTV만 보는 경찰

    경찰은 실종된 A 양이 이영학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음에도 다음 날이 돼서야 부서 간 공조 수사를 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영학은 당시 아내에 대한 상해와 자살방조 혐의로 형사과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2일 경찰은 주변 탐문을 거쳐 오후 5시 쯤 A 양이 들어간 집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집임을 인지했다.

    A 양이 1일 오후 12시 30분쯤 숨진 뒤 경찰은 17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건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도 이영학의 자택 인근 CCTV만 확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사각이 생길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가면 안 보일 수도 있다 보니 100% 믿을 수 없어 계속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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