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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MB정부, 연기금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 추진"



국회/정당

    정재호 "MB정부, 연기금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 추진"

    연기금, 자원개발 투자 손실 발생해도 '가점' 인정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 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2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에서 논의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연기금 투자결정 간소화를 위한 규정 보완이 논의됐다.

    2010년 10월 26일에 작성된 이 문건에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연기금의 투자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결정을 신속화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민간 부문 특히, 연기금의 투자 참여가 요청된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연기금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연기금은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의 탐사·개발광구 투자를 주저한다"며 연기금의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기금이 '생산과 탐사·개발 단계 사업이 혼재돼 있는 혼합광구'도 투자를 할수 있도록 투자 의사결정의 절차 축소를 제시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탐사·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과 투자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연기금 자사운용자의 소극적인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한 기관과 운용 인력에 대한 면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건에서는 이를 위해 감사원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단기성과를 이룰 수 없어 경영평가시 불리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실제 2010년 기금운용지침개정을 통해 대체투자의 종류에 '자원개발'을 추가해 2011년 1조1천억 원의 연기금이 투자됐지만, 회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MB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자주개발률 목표달성(12년까지 18%)을 위해 14조원의 연기금을 투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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