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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수사 과오 인정 비율, 전국 1.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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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경찰 수사 과오 인정 비율, 전국 1.5배 이상

     

    최근 5년 간 광주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 중에서 수사과오로 인정된 비율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경찰에게 제기된 191건의 수사 이의 신청 중에서 6.1%가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2년과 2013년 수사과오 건수가 각각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3건, 2015년과 지난해 각각 4건씩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전남은 2015년 5건 2016년 3건으로 5년 간 8건의 수사과오 인정 건수가 있었다.

    광주의 수사 과오 인정 비율 6.1%는 전국 평균 4.0%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총 664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돼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수사이의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이 수사에 이의가 있다고 신청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조사팀과 외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수사과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이 있었다는 뜻이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경찰의 수사에서 한 해 평균 50건 이상의 수사과오가 인정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수사과오가 인정된 169명의 경찰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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