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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아이 방치' 韓 판사 부부, 3분쇼핑은 거짓



금융/증시

    괌 '아이 방치' 韓 판사 부부, 3분쇼핑은 거짓

    경찰 조사에서 쇼핑 시간 3분 아닌 '45분' 드러나

    KUAM 뉴스 캡처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채 쇼핑을 갔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지 경찰 조사에서 쇼핑시간을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이 아이들을 구조한 뒤 나타난 부부는 "3분 동안 쇼핑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괌 현지 KUAM뉴스는 지난 2일 오후 A판사(35·여)와 B변호사(38)가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연행됐다고 3일 보도했다.

    KUAM뉴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다. 현지인 두 여성이 차 안에 방치돼 있던 아이들을 오후 2시 30분쯤 발견해 911에 신고했다.

    차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고 있었고 구조대가 깨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차 안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구출된 뒤 부모들이 나타난 시간은 45분이 지난 오후 3시 15분이었다.

    KUAM뉴스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스스로 고학력자라며 한국에서 남성은 변호사, 여성은 판사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웃어넘기려고 했고 "3분 정도만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부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사건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 부부 측은 "3일 밤 조건부로 석방됐고, 그 조건들은 25일 재판일까지 괌을 떠날 수 없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등"이라며 "아동 학대 혐의는 기각됐고 경범죄 벌금형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괌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경찰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두고 마트에 갔다 왔다는 기본적 사실 관게는 맞는 이야기지만 시간이나 자극적으로 기재된 부분들 상당수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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