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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화로 550만원 벌어…란파라치 울고갈 '공파라치'



사회 일반

    1통화로 550만원 벌어…란파라치 울고갈 '공파라치'

    속빈강정 란파라치, 눈치빠른 사람은 '공파라치' 공부

     


    지난달 28일 시행 1년을 맞이한 김영란법. 하지만 지난 1년간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0원이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 '란파라치' 교습소까지 등장하며 유행을 예고했던 란파라치의 1년 성적은 이렇게 초라했다.

    그만큼 신고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공파라치(공익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말한다.

    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을 안겼을 때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오랜기간 공익제보를 담당했던 전문가를 2013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변호사까지 채용해 공익 제보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그 덕에 공익제보 끝에 거금 550만원을 포상금을 거머쥔 시민도 얼마 전에 생겨났다.

    주인공은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의 사업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45억원 대의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를 기소해 피의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법정에서 이끌어냈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을 통해 공익 신고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불법 다단계 신고자 포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명광복 공익제보지원팀장은 "불법 다단계업체는 하부 판매원 모집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제보 사건 때문에 업자들이 하부 판매원들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 문을 닫을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없애버렸다. 공익제보를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을 받는다면 수 십 억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다만, 보상금의 범위를 시 재정에 도움을 준 액수의 30%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시설에서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9억원을 빼돌린 사건을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는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측은 "과거 보상금의 상한액을 뒀던 것을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공익제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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