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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개헌이슈 '기본권 확대'…양성평등 조항 신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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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개헌이슈 '기본권 확대'…양성평등 조항 신설될까

    '근로'→'노동' 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많고 많은 개헌 이슈

    국회의사당 노컷뉴스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제7공화국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개헌 논의에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경제민주화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정부형태나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 등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사실 기본권이나 경제민주화 등 시대정신을 담은 내용도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 양성평등 관련 조항 별도로 선설될까?

    현행 헌법에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천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등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헌법에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별도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의 실질적 양성평등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양성평등 조항 신설에 대한 주장은 주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학계에서만 나오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나서 다루는 일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양성평등 조항 신설 주장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아직 정치권에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개헌특위 소속 의원도 "(양성평등 조항 신설) 주장에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 남·녀의 대립 프레임으로 인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면 이미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명시돼 있고, 양성평등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개헌특위 위원)은 "양성평등 조항 신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이미 차별금지에 관한 원칙이 있는 만큼 현행 헌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표현에 관한 논쟁도 있다. 헌법에 나오는 '근로'란 표현을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근로'란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개헌특위 위원)은 "'근로'의 한자어 뜻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인간이 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며 "언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이란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개헌특위 위원)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근로'라는 단어의 느낌과 '노동'이란 단어의 느낌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이밖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공무원 근로(노동) 3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가하는 데에는 현재까지 여야 간 큰 이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명권 신설 여부,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안전권 신설 여부, 망명권 신설 여부,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등도 기본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 시대의 키워드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될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년째 시대적 키워드로 통용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개헌 논의도 물밑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측과 현행 헌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측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개정을 해야 한다는 측은 경제주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현행 헌법으로도 경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규제·조정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개헌특위 위원)은 "현행 헌법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부분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 부담을 기업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성장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주어진 세부담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제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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