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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의무 안전교육 이수 부진



청주

    교직원 의무 안전교육 이수 부진

    충북교육청 교직원들 연말까지 안전교육 모두 이수 방침

     

    세월호 사건 뒤 모든 교직원이 올해 말까지 3년의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 도내 교육 이수자는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도내 전체 교원의 86%, 계약제 교원의 74%, 직원의 71%에 그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이 연말까지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직원 안전교육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범 정부차원에서 2014년 11월 11일부터 3년 안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 산하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 약 2만 3천여 명의 모든 교직원은 올해 말까지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직원뿐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배움터 지킴이 등의 교육활동 참여자도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연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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