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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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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종합)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등에 비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의 (파면사유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과 징계기준 등을 종합할 때, 파면보다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가 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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