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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안종범 수첩' 박근혜 재판서 정황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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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안종범 수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안종범 수첩의 정황증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변호인들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소유한 안종범 수첩을 "열람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종범 수첩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압수한 11권, 특검이 지난 1월 압수한 39권, 검찰이 지난 5월 추가 압수한 7권 등 모두 57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안 전 수석이 고스란히 적은 것으로 특히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독면담하며 주고받은 '뒷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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