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