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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기간 교통사고 났을 때 '車보험' 활용하세요



경제 일반

    긴 연휴기간 교통사고 났을 때 '車보험' 활용하세요

    보험사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 이용…견인거리 10km 이내는 무료

    (사진=자료사진)

     

    #1. 김모(36.여)씨는 지난 달 퇴근 길에 정체구간을 진입하다 범퍼 접촉사고를 냈다. 뒤에선 차를 빨리 빼달라며 경적 소리가 거세게 울려퍼졌다.

    사고를 처음 겪은 김씨는 "사고도 당황스러운데 사고 이후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2. 이모(40)씨는 휴일 오후 가족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이 있어 견인을 맡겼다.

    10km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도 견인업체는 4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너무 경황이 없어 별 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는데 청구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황당해했다.

    역대 최장 추석연휴를 맞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장시간 운전에 교통 사고 발생 위험율도 높아진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소개한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을 필수로 적어놓고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 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가능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엔 보험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해도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 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 받은 견인 요금이 적정한 지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및 견인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운전자에게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이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가 사망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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