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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노사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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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장겸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노사 반응은?

    노조 "신병 확보·압수수색 필요" 사측 "짜맞추기 편파 수사"

    김장겸 MBC 사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나오자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노조 탈퇴 압박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지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들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사건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청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특감을 진행했다.

    현직 언론사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MBC 노사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 노조 "MBC 노동탄압은 사상 최악… 수사대상 확대해야"

    지난 4일부터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총파업 중인 MBC본부는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김장겸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는 물론 이전부터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각종 인사상 불이익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출정식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돌아와요 마봉춘'이라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MBC본부는 "최악의 노동탄압으로 공영방송 MBC를 파괴하고 사원 개개인들에게 끼친 이들의 해악은 형사적 단죄로만 그치면 안 된다"며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재홍 전 부사장(현 MBC플러스미디어 사장)과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 다른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임원으로 재임하며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하고 기획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국정원의 이른바 'MBC 장악 문건'은 사실상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의 지침서였다"며 "검찰 등 수사당국은 과거 정권이 거대한 음모로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는 김장겸 현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위법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며, 검찰 송치는 그 죄가 위중함을 말한다"며 "이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묻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던 MBC 전 법무실장이 보직을 던지기 직전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고 한다. 김장겸 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본부장 등은 현직으로 얼마든지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해외로의 도주 등이 가능한 인물들"이라며 검찰에는 '신속한 신병 확보'를, 김 사장에게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MBC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착착 진행"

    같은 날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짜맞추기 표적 수사'라 규정하며,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내세우겠다는 MBC 장악의 음모가 깔려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감독 착수부터 조사 과정, 수사 결론과 기소 의견까지 모두 사전에 기획한 각본대로 진행됐다. 감독 착수는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아니라던 고용노동부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돌변해 사안이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MBC는 "수사 표적은 정해져 있었고 조사 과정도 편파적이었다. 특별근로감독관은 언론노조 집행부와 수시로 속닥거리며 표적을 맞췄고, 회사의 설명과 자료 제출은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김장겸 사장 등 6명에게 제기된 혐의는 "이미 소송으로 다퉈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 사건들"이며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논란과 임산부 연장 근로 문제도 경영진이 일일이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정조치에 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정권의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권의 언론 탄압이 추가로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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