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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50대 男 무기징역 구형



청주

    검찰, 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50대 男 무기징역 구형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 수리기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며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10분쯤 충주시 칠금동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인 B(53)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홀로 지내면서 사이버 주식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10년 넘게 불만을 품어오다 점검을 하러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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