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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원 태양광 농사 좌초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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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감귤원 태양광 농사 좌초위기 벗어나

    금융조달·사업이행 문제 오락가락…애꿎은 농민만 피해

    (사진=자료사진)

     

    감귤원을 폐원하고 전기농사로 전환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제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제주도와 사업자의 이행 협약 체결로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금융 조달과 사업 이행 문제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농민들만 애를 태워야 했다.

    제주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이 지난 22일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해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제주감귤태양광은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감귤원에 태양광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공사 지연이나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협약을 사업자와 체결했다.

    또 공사추진 단계별 이행을 보증하고 당초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급하려던 임대료도 착공연도에는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감귤원을 폐원한 농가들의 수익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자금 집행 순위에서 토지 임대료는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발행위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착공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케 하는 등 감귤원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뒀다.

    이처럼 제주도와 사업자 측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재개를 알렸지만 그동안 오락가락 행보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애꿎은 감귤 농가들만 피해를 봤다.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는 농가가 감귤원을 제공하면 태양광 전기 생산으로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사업으로, 1만 5천㎡ 규모의 감귤원에 1㎿급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6월 농가 111곳이 선정됐고 제주도와 ㈜제주감귤태양광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민들과 85곳에서 40㎿ 규모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제주감귤태양광측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거나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아 선정취소 절차까지 돌입하는 상황을 맞았다.

    또 임대료와 20년 책임운영 등 당초 약속한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올해 4월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착공한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일찌감치 감귤원을 폐원한 농가들은 착공 지연으로 손해를 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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