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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포르노 온상' 텀블러 "차단해야" vs "구시대적"



사회 일반

    [재판정] '포르노 온상' 텀블러 "차단해야" vs "구시대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왼), 백성문 변호사(오)

     

    라디오 재판정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도 밖에서 숨죽여서 인터뷰를 듣고 오셨죠?

    ◆ 노영희> 네네.

    ◇ 김현정> 그 부검소견서라는 게 아무나 볼 수 없는 건가 봐요?

    ◆ 백성문> 그건 유가족 본인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김광석 씨가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관련해서 목에 있는 줄 자국인데.

    ◇ 김현정> 삭흔.

    ◆ 백성문> 삭흔이죠. 그게 어디까지 있느냐가 이상호 기자가 사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는데 앞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자국이고 귀밑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소위 우리가 목을 매서 자살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생기는 자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부검소견서를 봐야 된다.

    ◇ 김현정>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부검소견서가, 삭흔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 백성문>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를 자살로 가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계속 의혹제기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어찌 보면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도 그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삭흔의 형태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그냥 자살이다 타살 혐의 없음 이렇게 그냥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삭흔은 무조건 봤을 거다, 부검하는 사람이?

    ◆ 노영희>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데. 그 당시에 그 부검을 했는지, 하여튼간.

    ◇ 김현정> 부검했습니다.

    ◆ 노영희> 그 당시에 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이건 자살합니다라고 결론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사망진단서든 무슨 소견서든간에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 저는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검소견서 삭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데 부검소견서를 안 보여주는 건 그 부분이 지금 뭐가.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게다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울증으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많았기 때문에 부검을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인이 우울증이라고 하고.

    ◆ 노영희> 바로 그거예요.

    ◇ 김현정> 부인이 신고했고 가족들, 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부검을 대충 했을 가능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견서를 보든 뭘 보든간에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초동수사라든가 실질적으로 부검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우려가 되는. 그렇다면 부검소견서를 2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 노영희>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나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

    ◇ 김현정> 해서 안 보여줬을 수도 있다?

    ◆ 노영희> 이 정보는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공개를 해야 되네요,이제는. 해야지 의혹이 풀립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부검소견서가 아니라 사망진단서 정도 보여준다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부검소견서를 공개하겠다고 몇 번 거듭 말을 했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보고 나서 우리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재판정 들어가죠. 인터넷 얘기입니다. 지금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텀블러라는 용어가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텀블러가 뭐냐. 오늘 이 텀블러 얘기를 좀 해 보죠. 두 분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 백성문> 네, 그렇죠.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이상한 검색은 안 하시죠?(웃음)

    ◆ 백성문> (웃음) 이상한 검색은 안 하고요. 하루종일 뉴스만 검색하다가 하루가 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텀블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상한 거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포르노.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금지돼 있는 이 정도 수준의 포르노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텀블러 회사에다가 좀 제한해 달라. 한국에서 서비스할 때는 그런 콘텐츠는 걸러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텀블러가 아니, 우리는 미국 회사인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법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 없다. 아동포르노만 아니면 우리는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재판을 해야겠습니다. 해외 기반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맞게 게시물을 차단하는 게 맞다. 아니다. 그 나라 법을 존중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그걸 삭제 요청한다든지 사이트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 이건 문제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우선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텀블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달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어떤 거예요?

    ◆ 백성문> 그걸 다 섞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치 텀블러는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90% 이상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소위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포르노를 제외한 마약 그냥 단순 포르노, 성매매 관련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서 요즘에 소위 뭐 포르노의 피난처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텀블러라 그래서 커피 텀블러만 생각을 했었는데.

    텀블러에 게시된 음란물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백성문> 벌써 텀블러 얘기가 기사로 뜨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게 텀블러를 홍보해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뉴스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아예 공론화해서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 변호사님, 사실은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외국 회사가 지금 많잖아요, 인터넷 회사가.

    ◆ 노영희> 네네, 많죠.

    ◇ 김현정> 여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지금 우리나라 자율심의규제를 따르겠다고 이쪽에서는 이미 다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부터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사업자로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다 참여를 한 겁니까?

    ◆ 노영희> 텀블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거군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들어가서 음란한 단어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 백성문>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안 나옵니다.

    ◇ 김현정>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따라 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가 못 따르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거기서 못 따르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아예 접속 차단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 노영희> 그럼요.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정말 무방비상태로 접속이 되거든요.

    ◇ 김현정> 오늘 처음부터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네요, 노 변호사님.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안 좋은 거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차단이?

    ◆ 백성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가 좋은 정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차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통위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실적인 불가능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접속 차단이라든지 이렇게 막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백 변호사님이 그런 걸 찾아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오늘 두 분이 방송을 위해서 입장을 나누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회사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자율심의를 좀 따라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이 텀블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모든 곳은 그래도 협조를 한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지난번에 라디오 재판정에서 한번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시키는 앱을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다.

    ◇ 김현정> 논의한 적 있었어요.

    ◆ 노영희> 그때 대다수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정보가 함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텀블러에서 나오는 포르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텀블러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포르노물을 보기 쉽게 하고 있는 중인 데다가.

    ◆ 노영희>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주소가 보안강화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HTTPS 아시죠? 그걸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 노영희> 인터넷에서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보안이죠.

    ◆ 노영희>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끔 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주소가 HTTP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부로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 김현정>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좀 정리해 줘라 이게 우리의 부탁인데 안 듣겠다고 했거든요.

    ◆ 노영희> 싫다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 김현정> 그러면 아예 중국이 구글 서비스 차단하듯이 그렇게 완전 막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 노영희> 지금 당장 제가 완전히 막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최저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럼 마음 같아서는 아예 차단이라도 하고 싶다 그 말씀?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이 텀블러라는 회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법에서는 문제가 없죠.

    ◇ 김현정> 미국 법에서는 범죄 포르노만 아니면 돼요?

    ◆ 백성문>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아동 포르노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통은 엄격하게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도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텀블러의 입장인데 문제는 세계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단일국가화 비슷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런 걸 내보내는 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분하고 막아야 된다, 아이들이 보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중국처럼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정책에 안 맞으면 다 닫아버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절한 대응 같지는 않고요.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든 막으면 없어질 것이다. 음란물을 이렇게 올리는 걸 막으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음란물은 돌아다닙니다.

    ◇ 김현정> 텀블러를 막는다고 다 막아지지 않는다?

    ◆ 백성문> 그럼요. 텀블러를 막으면 음란물이 없어지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텀블러가 있어도 돌아다니고 없어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하는 장면들이 들어있다? 그것도 이곳저곳에서 다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을 우리가 권고 이상으로 뭔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접속하는 걸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부모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흉악범죄가, 칼을 이용한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칼 다 팔면 안 됩니까?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칼이 위험하다고 아예 칼 판매를 금지하면 되겠느냐, 칼 쓰는 사람이 조심하도록 교육을 해야지?

    ◆ 노영희> 조심하도록 교육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육합니까?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보를 다 돌아다니는 걸 뭘 어떻게 통제하겠냐. 정보가 돌아다녀도 찾기 어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어렵게 만들어라.

    ◆ 노영희> 그게 바로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텀블러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안 따르겠다, 우리는. 미국 회사다?

    ◆ 노영희>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왜 그 정책에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콘텐츠 중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보내는 정보는 무조건 다 너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성매매 음란정보 중에서 지금 8만 1898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텀블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5만 건 정도예요. 전체의 58%예요.

    ◇ 김현정> 와, 많기는 많네요.

    ◆ 노영희>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 김현정>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7258님, '노변 님 찬성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한국법 따르는데 왜 텀블러만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예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1141님도 같은 의견, 노변 쪽 의견. 여기 동의하시면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유현영 님, '저 텀블러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거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을까 걱정되네요. 문화, 공예, 책, 디자인 정말 유용한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걸 공산국가도 아니고 아예 차단한다? 말이 안 된다.' 백변님과 같은 의견 가지신 분입니다. 송인재 님도 ‘텀블러 하나 차단한다고 음란물 문제가 근절되겠습니까? 비현실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칼을 아예 파지 말아야 되느냐. 이 비유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막으면 아이들이 접촉을 덜하게 되고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다. 이런 주장인데요.

    ◆ 백성문> 제가 아까 표현을 상징적으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텀블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은 생겨날 거잖아요. 그럴 때 마다 우리가 이쪽에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협조해 주세요 해서 노 하면 다 차단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백성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기사를 쭉 보니까 텀블러는 악, 이렇게 거의 규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를 하실 거냐고요. (웃음)

    ◇ 김현정> 어떻게 하실 거납니까, 백 변호사님. (웃음)

    ◆ 노영희> 정말 궁금해요, 정말.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백성문> 선택은 사용자의 몫이고요. 그게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이런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아버려라는 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 노영희> 소라넷, 여러분들 아시죠?

    ◇ 김현정> 소라넷, 음란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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