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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靑, 최순실의 K재단에 특혜 지시"



법조

    "박근혜 정권 靑, 최순실의 K재단에 특혜 지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을 앞에서 이권을 장악하려한 사업으로 우 전 수석이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할 방안을 찾기 못해 고민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과 김소영 당시 문체비서관을 통해 지난해 4월 대통령 멕시코 순방에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단을 참여시키고, K스포츠클럽 사업 최종 보고서에 K스포츠재단을 명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단은 창단 예정이었고, (이후) 시범 동영상을 봤는데 대학교 시범단 수준이었다"며 "도저히 수준이 안 돼 멕시코 순방에 데려가지 못하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 보고서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담당 문체부 직원들이 김종 전 2차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것을 듣게 됐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페이버(favor‧지원)를 주기 위해 방법을 만드는구나'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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