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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법조

    檢,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변호인 "사업의 인허가·승인 과정에 특혜 없었다"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승인 과정에 특혜가 없었고 전국 최초 순수 민간 주도의 성공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복 회장은 다대 만덕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다시 엘시티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이)약 10년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운대 앞에 사계절 관광리조트를 건축해 부산의 관광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변질시키고 전방위 로비를 실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모(53)에 대해서도 검찰은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된 사기 횡령 범행의 주범이고 이 회장보다 책임이 무겁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엘시티를 둘러싼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수재인 주거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고, 아파트 분양금액 상승을 위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형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복 회장측 변호인은 "엘시티 사업이 시작될 당시 아파트, 주택 경기 등이 좋지 않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이영복 회장은 전국 최초의 유일한 순수 민간 주도형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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