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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러,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조선소 블랙리스트



경남

    "노조에러,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조선소 블랙리스트

    [인터뷰]조선업종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결과

    -원청, 하청에서 리스트 작성, 파일로 공유
    -컴퓨터 화면에 '노조에러' '취업에러'…화면이 까매지기도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신청만 해도…산재 증언만 해도 블랙리스트
    -12년전 블랙리스트 때문에 재취업 불가, 잔업특근에서 불이익
    -블랙리스트 때문에 취업실패한 노동자 자살까지
    -화장실 가는 것 까지 감시 통제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은주 활동가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김효영 : 요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체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죠.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노동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조선업종의 블랙리스트 존재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활동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 이은주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노동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죠?

    ◆ 이은주 :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군사정권부터 있었던 사실이었죠.

    ◇ 김효영 : 과거에는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이 주된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 이은주 : 과거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한 명단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대상에는 조금 달랐거든요.

    흔히들 블랙리스트는 노동조합원이 관련되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노동자들의 모임에 가입한 경우,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동료의 증인을 선 경우, 그다음에 불합리한 회사 조치에 항의한 경우.

    결국 작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 모두가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고 있었고요.

    이번 조사결과 중에 직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경험한 비정규직 중에 40%는 회사에 불합리한 조치에 항의해서 올랐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해서라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 김효영 : 조사대상은 조선업종으로 한정을 지으신거고요.

    ◆ 이은주 : 네. 이유는 2015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올해도 3만 5천 명 정도 감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자리에 쫓겨나면서도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때문이다라는 제기가 있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거제, 고성, 통영, 울산, 목포 지역에 926명의 조선업종 비정규 노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실제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당하거나 경험한 노동자 16분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 김효영 :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문건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 이은주 : 사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직접 당한 노동자 이외에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누군가가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직접 목격한 노동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 김효영 : 업체끼리는 그게 파일로 공유가 되는 모양이군요.

    ◆ 이은주 : 그렇죠.
    컴퓨터에서 '취업에러' 아니면 '노조에러' 라고 해서 ‘당신의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라는 원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 김효영 : ‘당신은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는 메세지가 뜬다?

    ◆ 이은주 : 네. 조선업종이 다단계 고용구조로 되어있다 보니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출입증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청에서 그 사람 출입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목록에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출입증이 발급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컴퓨터 화면에 '노조에러' 아니면 '화면이 까매진다'고 응답을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 김효영 : 블랙리스트는 원청업체만 가지고 있습니까?

    ◆ 이은주 :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태도, 성향, 행동 이런 것들을 모으고요. 하청업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이것을 원청업체가 또 전산망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효영 :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빅3'라는 조선소에서도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이은주 :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사 이전에 작년, 2016년 7월에 대우조선해양 사내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자살을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불합리함에 항의를 했고요. 그 뒤에 삼성중공업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삼성으로 가게 되면서도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시 대우조선 물량업체로 들어갔었는데, 몇 일간 일하다가 다시 또 나가달라는 업체사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이어졌고 이런 피해 노동자들이 있구나 라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죠.

    ◇ 김효영 : 블랙리스트가 자살로까지 내몰았다는 말씀. 또 다른 피해사례도 들어보고 싶은 데요.

    ◆ 이은주 :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가장 큰 불이익으로 취업에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있었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12년이 지난 현재도 취업을 제약당하고 있는 노동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부당함에 맞서서 관리자와 말다툼한 이후에 퇴사했는데 원청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계속 취업제약을 당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 김효영 : 회사에서 일을 하다 나온 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막혀서 취직이 안 되더라.

    ◆ 이은주 : 네. 그리고 그게 10년, 1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장실까지 감시, 통제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 김효영 : 화장실을 감시한다고요?

    ◆ 이은주 : 화장실에 가는 것을. 이 사람이 몇 시에 화장실에 갔고, 몇 시에 뭘 했고 이런 감시와 통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늘 입바른 소리만 한다고 해서 '비협조 사원'으로 분류가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잔업이나 특근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잔업특근통제라고 해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타업무로 강제 배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당노동행위들도 있었습니다.

    ◇ 김효영 : 좀전에, 산재의 증인으로 나온 것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 이은주 : 네. 본인이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 사람의 현장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감시당하고 또 '이거 왜 못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요. 그분이 또 동료의 사고진술서 작성을 해줬는데 그 뒤에 잔업이나 특근에서 계속 배제당하는 이런 통제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작업장에서 자기 목소리는 내는 것,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다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일터를 쫓겨나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부당함에도 눈감아야 되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그 두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김효영 : 산재를 신청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릅니까?

    ◆ 이은주 : 노동자들은 그렇게 답변하고 계셨어요. 산재 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만으로도, 공상으로 처리한 것만으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 김효영 : 일하다가 다치기만 해도 그게 블랙리스트가 되더라?

    ◆ 이은주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영 : 회사 측은 이러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을 합니까?

    ◆ 이은주 : 그동안은 계속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었죠.

    ◇ 김효영 : 이건 불법이죠?

    ◆ 이은주 : 네. 일단은 헌법에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인권침해, 노동권침해, 인권유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구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 이은주 :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구체적 물증이 없다고 해서 결국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배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더 심각해지고 있는 편입니까?

    ◆ 이은주 :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노조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현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생존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 김효영 : 그렇군요. 기업에서는 왜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보십니까?

    ◆ 이은주 : 일단 이윤구조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서와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겠죠. 결국은 이윤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정보가 그렇게 오간다고 하는 것은 기업 간에만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의 협조나 아니면 방조가 결국은 이런 블랙리스트를 유지시켜주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 이은주 : 지금 문화계나 사법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노동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은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이 되어야겠고 일상적으로는 노동자나 사회단체들이 감시하고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정부가 실태조사부터 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은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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