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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법조

    탑과 '대마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연습생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연습생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4차례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를 받던 중 환각제 성분의 마약류인 LSD를 구입해 2차례 복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도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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