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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불타자 아들 업고 산으로 피신…결국 붙잡혀"



제주

    "마을 불타자 아들 업고 산으로 피신…결국 붙잡혀"

    [제주4·3수형인]⑫한신화 "4·3때 아들 지키지 못한 죄책감 70년"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한신화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내가 가장 억울한 거는 아들 잃은 거…4·3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우리 아가를…"

    1948년 겨울은 몹시 추웠다. 당시 27살이었던 한신화씨는 4살짜리 아들을 업고 서귀포시 수막리 산홍동산으로 도망가 산생활을 했다. 군경이 마을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다.

    한씨는 산에서 생활하다 군경에 붙잡혀 마을 지서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는다. 올해 한씨의 나이 97세.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말도 못해. 손을 뒤로 메서 천장에 묶어. 그리고 쥐어 팹니다. 너무 아파 고꾸라지니까 엄살핀다고 손가락을 밟았습니다. 지금도 손가락이 휘어져 있어요. 자꾸 '산 사람들한테 뭘 줬냐'고 취조하는데, 안줬다고 하면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잡혀간 사람들에게 '쌀 두되만 냈다'고 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씨는 모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뒤 제주시 관덕정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로 옮겨진다.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한씨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8년 12월 28일로 기록돼 있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한신화 할머니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8년 12월 28일로 기록돼 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 문준영 기자)

     

    한씨는 형무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쇠(소)싣는 배에 남자랑 여자가 하영(많이) 탔지. 포승줄로 줄줄이 묶어서. 그렇게 전주형무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징역 1년인 걸 알았지. 제주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한씨는 4살짜리 아들과 형무소에 들어간다. 당시 전주형무소는 1~2살 젖먹이들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나, 3살이 넘는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냈다. 한씨의 아들도 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홀로 남은 한씨는 전주에서 6개월 가까이 생활한 뒤 대구로 이감된다. 수감자들끼리 '어머니를 언제 볼 수 있느냐'며 부둥켜 울고, 아이를 그리워하며 밤잠을 설쳤다. 만기 일자만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4·3은 한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출소를 해서 곧바로 전주로 갔습니다. 아이가 있는 고아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이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신화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한씨는 인터뷰 내내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70년이 넘어도 지워지지 않는 평생의 한이 됐다.

    올해 97세인 한 할머니는 혼자서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하다. 인터뷰도 건강상의 이유로 길게 진행할 수 없었다.

    한씨의 방에는 제주4·3어버이상 상패가 올려져 있었다. 지난해 제주4·3평화재단이 4·3당시 가족을 잃고도 모범적으로 가정을 이끈 어버이들에게 준 상이다.

    한신화 할머니의 집에 걸려 있는 제주 4.3어버이상 (사진=문준영 기자)

     

    한씨는 상패를 가리키며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4·3때는 아들마저 죽었다. 그런데도 이런 상을 줬다"며 힘없이 말했다.

    한씨의 소원은 눈을 감기 전 재심을 통해 억울했던 삶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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