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장갈등' 멈춘 법원-검찰 …냉전인가 종전인가



법조

    '영장갈등' 멈춘 법원-검찰 …냉전인가 종전인가

    (사진=자료사진)

     

    잇단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날을 세웠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양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확전자제 방침에 검찰이 먼저 칼을 거둬들인 셈이지만 두 조직의 갈등은 '종전'이 아닌 '냉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사건에 연루된 문모씨와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인) 송씨가 다수의 외곽팀을 거느렸고 팀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법원도 그(외곽팀) 규모나 (범행) 기간 등에 대해 다르게 본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범행) 가담정도와 지위 등을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분을 달리 본 듯 하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오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사람과 함께 청구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휴전' 양상을 빚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서 민 전 단장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를 인정한 만큼 '윗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겨눈 수사에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윤 지검장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입장문)이 다"라며 사실상 확전자제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검찰 반응에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포문을 열었다. 이에 법원도 공식 의견을 내놓으며 맞불을 놔 갈등양상이 최고조에 달하자 윤 지검장이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윤 지검장의 휴전선언 다음날인 14일 KAI 관계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또한번 '장외 법리대결'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한 검찰의 입장문은 윤 지검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원 내부 일각에서는 대외적으로 적폐청산을 내세운 검찰이 실제로는 개인비리 수사에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의 '휴전'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장외전을 벌이기 보다 '냉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