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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영장 모두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조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영장 모두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피의자 신분 소환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가 7일 오전 댓글수사와 관련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팀장직을 맡아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퇴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3)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피의자들이 대응하는 내용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영장 발부에)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지회 측에서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 개인 일탈로 몰아갔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씨는 양지회 일부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댓글을 달아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오 부장판사 역시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박씨는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외곽팀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가 7일 오전 댓글수사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인 오늘 오전, 이들 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 운영 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내부 댓글부대를 운영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이버 외곽팀 관련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현재 외곽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66)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23일 서울 방배동 양지회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정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간인 댓글활동에 대한 전체 책임자로 원 전 국정원장을 지목한 만큼, 향후 검찰의 칼날이 또다시 원 전 원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내부 댓글부대를 운영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남은 외곽팀장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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