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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나라땅 처분해 뒷돈 챙긴 공공기관 女직원 기소



법조

    임의로 나라땅 처분해 뒷돈 챙긴 공공기관 女직원 기소

    (자료사진)

     

    나라 땅을 맘대로 팔아 수수료를 챙긴 20대 공공기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곽모(2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곽씨는 지난 3월 국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임의로 처분해 매수자로부터 11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19필지 시가 합계 11억3천여만 원 상당의 국유일반재산을 횡령했다.

    곽씨는 매매 시 분할신청을 할 때도 공사 내부 전산망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내부 결재 절차나 감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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