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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檢 '트위터 사법공조' 방안에 시큰둥



법조

    "실효성 없다"…檢 '트위터 사법공조' 방안에 시큰둥

    "요청시점 가입자만 정보 확인 가능"…2013년 수사 때도 별 도움 안돼

    (사진=자료사진)

     

    미국 트위터 본사를 상대로 한 수사협조 요청 방안에 대해 검찰은 다소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기반 중 하나로, 일각에서 사법공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미국 트위터사(社)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요청 받았을 당시 '가입된 사람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답변이 온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가 계정을 지우고 탈퇴했거나 다른 아이디로 재가입했다면, 트위터 본사 입장에서도 변동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위터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가입할 수 있다. 범죄에 활용한다면 이메일도 일시적으로 만든 임시주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수사팀은 사이버 외곽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정이 확인되면 그 계정이 전파한 글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트위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확보한 트위터 댓글 ID 3500개 가운데 1000여개의 트위터 ID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30개가 운영됐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3)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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