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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피고인석에 선다



법조

    '박근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피고인석에 선다

    추명호·윤전추·정매주도…안봉근, 靑문건 해명할까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비서관 등 11명에 대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인물은 국가정보원 내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정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포함됐다.

    여기에 최씨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그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피고인석에 앉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트마크'인 올림머리를 전담한 정매주씨와 '정윤회 문건파동'에 연루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도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출석이 의무인 만큼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청와대가 최근 제2부속실에서 9308건의 파일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안봉근 전 비서관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해명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문건들은 안 전 비서관이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경찰 고위직 인사를 좌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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