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양농협 본점 전경.(사진=최창민 기자)
농협 지점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역 농협 법인과 조합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박준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광양농협 법인과 전 조합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과 전 조합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에 불과하더라고 결재를 한 이상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2월 경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고 건물이 향후에도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현재는 조합장 자격이 박탈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조합장과 농협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임대해 준 건물에 대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등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며, 경찰 통보만으로는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동광양농협의 한 지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던 마사지숍에서 2015년 3월부터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2016년 2월 농협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2016년 7월까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조합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동광양농협측은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