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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뇌물' 박채윤, 2심서도 징역 1년



법조

    '안종범 뇌물' 박채윤, 2심서도 징역 1년

    비선진료 김영재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백만 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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