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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양잿물 세제'…독성 물질 기준치 최대 3배



사건/사고

    급식실 '양잿물 세제'…독성 물질 기준치 최대 3배

    전문가 "학교 급식실 전 기구 수산화나트륨 잔존량 확인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국솥과 밥솥 등을 닦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양잿물' 성분 세제는 학교 급식에서 제한하는 유독 물질 기준치에 최대 3배에 달하는 양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08. 30 [단독] "양잿물 세제로 솥 닦아…초등학교 조리원의 충격 고백)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보(MSDS)에 따르면 A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 모 오븐크리너는 5~15%의 수산화나트륨(NaOH)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급식에서는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세제를 사용한 셈이다.

    2017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우선 환경부는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원재료 미표시 등 부적합 제품을 납품할 땐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 초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5~15%에 달해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유독물질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이 제품에는 물 7~80%, 뷰틸 셀로솔브 1~10%, 도데실벤젠설폰산, 글루콘산나트륨 등이 포함돼있다.

    이 제품은 유해·위험성 분류에서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1(심한 눈 손상성 물질)로 나타났으며, 신호어는 '위험'으로 적혀있다.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노동윤 교수는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한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산화나트륨은 흡입하면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들어갈 땐 안구를 치명적으로 다칠 수 있다"며 "실험실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수산화나트륨 잔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완벽하게 씻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완벽하게 세척이 안 되면 위험한 강한 염기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제품으로 집단 급식소의 식기를 씻어왔다면 전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 잔존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양잿물'로 알려진 수산화나트륨을 주원료로 하는 강력 세제로 음식이 닿는 조리 기구까지 닦아왔다는 현직 조리원의 고백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조리원은 "날마다 그 강력한 세제로 음식물이 닿고 또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담아두는 국솥, 밥솥, 집기류 등도 다 닦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판 외 집기류는 세제 잔류농도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세제가 남아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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