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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댓글부대' 선고…새 증거 '스모킹건' 될까?



법조

    원세훈 '댓글부대' 선고…새 증거 '스모킹건' 될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핵심증거 가운데 일부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한지 2년만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국정원 SNS 장악문건'과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 새롭게 채택된 증거가 재판부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2009년부터 3년간 주재한 부서장 회의 내용의 녹취록을 일부만 확보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원이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발언을 삭제한 자료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된 부분이 상당수 복구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4월 총선 직후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말했다.

    2009년과 2011년 각각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교통정리', '후보검증' 등의 발언을 통해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지원을 지시했다.

    게다가 2011년 12월 "정부비판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해야 한다" 등 언론통제 의혹을 산 지시도 기록됐다.

    또 2011년 10월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문건'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과 심리조작 방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의 TV생중계 역시 불허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더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냈고, 이후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써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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