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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가해·피해 학생 한 달 동안 같은 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에 따른 징계까지 내려졌지만 가해·피해 학생이 한 달가량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해운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1학년 A군 등 5명이 같은 반 B군 등 학생 4명을 두 달 동안 폭행, 협박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징계 수위 등이 논의됐다.

앞서 B군 등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A군 등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기숙사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2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

결국 학교 측은 A군 등 5명에 대해 전학 징계를 내렸고 이후 가해 학생들이 시교육청에 징계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학생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교 측이 내린 징계 확정은 또 다시 유예됐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B군 등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과 한 달 동안 같은 교실에서 생활했다.

또 일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기숙사 동을 찾아가 학부모가 이를 신고하는 일도 일어났다.

학교 측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기숙사를 각각 다른 건물로 분리한 상태였다.

학교 측은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징계 확정이 유예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28일부터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징계와 함께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 학생 보호에도 만전을 다 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전학이 학급 교체보다 상위 징계 결정이기 때문에 학급을 바꾸지 않았고,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징계가 이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그 사이 기숙사 분리와 접근 금지 처분 등 규정상 가능한 피해자 조치를 내렸으며, 28일부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정절차가 내려질 때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규정상 문제삼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해 학생의 보호와 사태 수습을 위해 중재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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